배우자 빚 이혼사유 재산분할 불가

배우자가 빚이 많으면 이혼사유가 되고 재산분할은 불가합니다. 다만 빚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 부부의 공동 생활로 빚이 사용 되었다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주택 마련에 사용되었거나 생활비 또는 아이들 학원비 등을 사용하는데 빚이 사용 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빚 이혼사유 대상


단순히 배우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야합니다.


만약 남편의 거액의 빚이 있지만 가정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혼 소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혼 소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빚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빚 재산분할


원칙적으로는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나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주거비 등에 사용 되었다면 일방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빚도 재산분할이 됩니다.


배우자 빚 이혼사유 재산분할 30대 부부



배우자 빚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방적인 대출이나 빚이 결혼 공동 생활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빚을 지고, 가정에는 한 푼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는 남편 개인의 빚이 됩니다. 빚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성격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대상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이후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 등이 대표적인 특유재산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면 공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물론 특유 재산도 나중에 유지하거나 증식을 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약간의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빚도 이런 재산분할 성격과 비슷합니다. 특유재산 성격을 띄고 있으면 이건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빚이나, 결혼 후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빚, 결혼 생활에 기여도가 없는 빚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등기 재산분할 가능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


다만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적으면 재산분할을 하고, 소극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우자 빚이라고 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또 모두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배우자가 빚이 많다면 빚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혼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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