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소송 주거침입 아내 집 무죄 유죄

별거 이혼소송 주거침입 아내 집 무죄 유죄일까요? 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아내의 신고로 주검침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남편은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별거 이혼소송 주거침입


우선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편 A 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고,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남편의 짐을 챙기기 위해 빈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내의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별거 이혼소송 주거침입



이에 아내가 신고를 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검찰은 아내 명의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편은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결정


우선 핵심 사안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내 명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돈을 남편이 장만을 했고, 또 아직도 집안의 남편의 물건이 남아있습니다. 주거침입이라고 한 그날도 남편이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남편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제지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별거지만 아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거침입 죄는 공동거주자, 가족, 동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남편은 주거침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명의가 아내이지만 남편의 지분도 있고, 남편의 남은 짐도 있고, 사실상 거부당한 적이 없었으므로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출입은 주거침입이 아니므로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항에서 주의할 점은 별거 이혼소송 주거침입 조건이라도 타인이 주거지를 침입해야 성립이 됩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개념은 가족, 공동거주자, 동거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타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상대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럼 아무리 남편 가족 동거인이라도 주거침입 죄가 형성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접근금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남편을 주거침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분명한 위헌입니다. 무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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