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화 녹음 증거 인정 안돼 이혼 위자료

불법 통화 녹음 증거 인정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가 없다면 녹음 또는 감청된 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몰래 설치한 녹음 앱 ‘스파이 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불륜 증거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모르게 위법으로 녹음 또는 도청, 감청한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다만 녹음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녹음 당사자는 없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도청 감청은 위법입니다. 그렇다고 당사자가 증거 대화를 유도하거나 발언하게 만드는 행위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씨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간녀 B 씨에게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A 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재판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불법 통화 녹음 증거



남편 모르게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심, 2심 법원의 판결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도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원래는 불법 통화 녹음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상황이나 심각성에 따라 위법이지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1심 2심과 달리 ‘스파이 앱’으로 녹음된 대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삼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녹음 파일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가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되려면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간혹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증거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법 통화 녹음 증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통화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통화 녹음 증거 스마트폰



또 대상자가 통화 녹음에 참여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불법 통화 녹음 증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청이나 도청에 사용되는 ‘스파이 앱’은 당연히 안됩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상간남 대상 위자료 소송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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