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아내 이혼사유 가능 외모 비하 혼인 파탄

비만 아내 이혼사유 가능 합니다. 다만 외모를 심각하게 비하하고 실제로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 파탄이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내가 살이 쪘다고 비하한 발언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들의 몸무게가 크게 혼인 파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만 아내 이혼사유


아내가 뚱뚱하다 살이 쪘다.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몸무게를 가지고 비하를 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상실감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얻어 사실상 혼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혼인 파탄의 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외모 비하로는 안되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기가 몸무게 때문이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비만 아내 이혼소송


우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출산 이후로 체중 관리에 실패하여 엄청나게 살이 쪘습니다. 키 160cm도 안되는데 몸무게는 100kg가 넘습니다. 상당한 비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몸무게이면 평소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먹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거기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가사 노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엉망이고, 집안 구석구석에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외모 비하를 하고, 청소하라, 운동을 하라 등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잔소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심각하게 짜증을 내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내의 이혼 소송, 이혼 사유가 될까요?


뚱뚱한 아내 이혼 사유


아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고 외모 비하를 했다고 해서 역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남편이 아내에게 돼지라고 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내가 받을 충격은 인정은 하지만 문제는 결혼 생활입니다.


뚱뚱하다고 해서, 외모를 비하했다고 해서, 가사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혼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달라집니다. 즉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이 되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비만 아내 이혼사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살이 너무 쪄서 사실상 아이를 키우거나 부부 생활이나 결혼생활이 더 이상 원만하게 이어질 수 없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즉 사실상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그전에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없다면 당연히 오히려 이혼사유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비만 아내 이혼사유 가능



비만 아내 이혼사유는 먼저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면, 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같이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말로 용기를 주고, 편안한 대화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아내도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남편도 같이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처럼 행복한 부부는 아니더라도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진정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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