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 가능하나요

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은 동거와 달라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이혼의 유책 책임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면 역시 지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서로 합의하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낳았고, 시부모의 간섭과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부인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라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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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아니어도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혼인 관계이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양육의무가 부모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아빠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거절을 한다면 친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친자 확인을 해서 자식이 맞다고 결정이 나면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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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에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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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한데, 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출생 신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외자녀라 모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인지신고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친자 확인을 하여 인지청구소송으로 아이를 친부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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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에 드는 비용은 최근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만 가능하고, 성년 자녀는 책임이 없지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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