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 무죄 판결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상은 인정이 되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쿨존에서 아이가 치상을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아이가 상처를 있거나 사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사망을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 사고가 생기면 아이 상처 크기나 진단에 따라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 후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저속 운전은 물론이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의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운전자는 각별히 스쿨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무죄 이유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전자 A 씨는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했습니다. 속도는 2~3km 정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B 군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진하는 A 씨는 횡단보도 절반 정도 진행을 하였고, 다친 B 군은 차량과 직접 접촉은 없었고, 놀라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이의 상처가 크지 않아 가장 낮은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 A 씨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아이의 치상죄는 인정하나 그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전치 1주 진단과 외관상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니고 단순 타박상이며, 또 정신적 피해도 정확한 진단 내용이 없어, 아이가 받은 상해 정도로 벌금형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치상은 인정이 되나 벌금형을 처벌할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고가 나고 전치 1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큰 상해가 나지 않는다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살고, 아이가 다치면 치상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도가 높아 학교 주변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스쿨존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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