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6개월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6개월 체류 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국내에서 가족, 친족들이 무임승차 먹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는 반드시 6개월 동안 체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회사에 취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먹튀 무임승차 피부양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건보 재정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입자의 친부모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돈 친척 등 모두 피부양자 가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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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강보험 자격을 얻으려면 취직을 하여 직장 가입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 가족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줍니다. 이는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들어온 해외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되어도, 배우자 또는 미성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 (E-9), 영주 (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관이나 해외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 사례를 제외하곤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얻으려면 6개월을 반드시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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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이 중에 중국 국적이 68만 명으로 52%를 차지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수술까지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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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려면 반드시 6개월을 체류해야 합니다. 이 제도로 해마다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인들의 먹튀 무임승차 건강보험 혜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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