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빌려준 사람 형사처벌 징역 벌금 알선 음주운전

운전면허증 빌려준 사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9월 20일부터는 빌려준 사람은 어떤 목적이라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빌린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에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9월 20일부터입니다.


3월 24일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 누가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또는 알선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로 음주운전이나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지만, 이번 경우는 불법 행위가 없어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빌려준 사람도 행정처분 면허 정지, 면허 취소로 끝나지 않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음주운전이나 과속 운전 시 적발되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9월 20일부터는 빌려 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증 빌려준 사람



운전면허증 빌려준 사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면허증을 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도 지인이라도 음주운전 과속 교통법칙 위반 시 동승자의 면허증을 빌리지 말아야 하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빨간줄 올라갑니다.


패스 모바일 면허증 은행 병원 공공기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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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삼성페이 등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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