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항목 금액 표기 위반 과태료 진짜

원룸 관리비 항목 금액 표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50 가구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규모가 큰 편이지만 원룸인 경우는 50 가구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건물주도 부동산도 관리비 항목 표기 의무가 없습니다.


원룸 관리비 항목 금액 표기


이르면 9월부터 오피스텔 다가구 다주택 건물에 관리비 항목 표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표기 항목 – 공용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입니다.
  • 기존 사례 – 관리비 15만원 청소비 인터넷 사용료, 수도요금 등
  • 앞으로 사례 –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5,000원, 인터넷 사용료 15,000원, 가스비 20,000원 등 세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단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 매물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원룸 관리비 항목 전기 수도 TV 가스 난방비 등



관리비 인상 이유


건물주가 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월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상생 임대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줄이고,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일명 꼼수 월세입니다.


월세는 10만 원인데 관리비는 40만 원 나오는 꼼수 월세가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다주택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과태료 부과


보통 오피스텔의 경우는 50 가구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주택 원룸은 그렇지 않습니다. 50 가구가 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비 항목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즉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관리비 표시 없이 매물을 공개해도 됩니다. 실제로 50 가구 미만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관리비 항목 표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대책은 없는가? 현재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물을 찾는 세입자가 관리비 항목이 없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관리비 항목이 없는 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대책입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임대차계약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원룸 관리비 항목 금액 표기를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관리비 항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많아 1년 계약을 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알아서 각자도생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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