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성과금 상여금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기준 그리고 근속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휴직 중에 퇴사를 하면 휴직 기간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다만 휴직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보통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럼 1년에 30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30일 치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월급이 300만 원이면 평균 월급 300만 원 x 3개월 / 90일로 일당 10만 원이 됩니다. 이를 30일 치를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퇴사를 하면 휴직 기간에 받은 월급을 퇴사 직전 3개월치에 포함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기간은 퇴직근 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이전 3개월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2023년 8월 1일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10월 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3년 5월, 6월, 7월 평균 월급으로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성과금 상여금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해도 유급 휴직이므로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즉 근속기간에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깐 휴직 기간에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 중에 받은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퇴사 퇴직금 계산


그런데 육아휴직을 잘 쓰고, 복직을 했는데, 아이가 눈에 밟혀 결국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퇴사 직전 3개월 이내에 휴직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평균 월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9월 1일에 복직했는데, 11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직전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 이후 2개월 평균 월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휴직 이전보다 복직 이후 월급이 줄어들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기준



정리하면 육아휴직 퇴사 퇴직금 산정 기준은 휴직 이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하고, 휴직 기간에 보너스 성과급 상여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직 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복직 이후 평균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휴직 이전 월급과 복직 이후 월급이 다르다면 복직 이후 월급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꼭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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