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다시 청구 사해행위

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속해야 하고, 제척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청구를 하여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재산분할이 됩니다.



우선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설사 배우자 단독으로 재산을 구축하였다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가치 유지 등 기여도가 있으면 역시 크지는 않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 배우자가 숨긴 재산 즉 은닉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고, 사해행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2년 이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재산을 이혼 전에 처분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어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닉 재산 즉 숨긴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단독으로는 힘듭니다. 결국 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면 법원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숨긴 재산은 상대 배우자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 배우자 단독으로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숨겨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별로 없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수임료 비용만 지불하는 격이 되고, 또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정신적 피해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은닉 재산을 소송으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있어야 합니다.


남편 빚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추후에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였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즉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 2년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숨기고 은닉을 하였어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가 드러나고,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제척기간은 중요합니다.


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청구 사이 나쁜 전부부



그러니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제척기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가상재산인 비트코인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은닉 재산 이혼 재산분할 청구 다시 할 수 있으니, 공정한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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