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 징역 10년 중형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례적인 형량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사망 사고가 나도 이 정도 형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있지만 여전히 형량은 낮습니다. 오히려 10년이 중형인가 의문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양형 기준에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 정도입니다.


대법원 양형 권고를 보면 징역 10년이 이례적인 중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 의도가 있는 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 한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 B 씨를 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 씨는 화물차 운전자이고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두 아이에 아빠이고 아직 젊은 40대 남성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넘는 0.186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도 강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인생이 끝난다라고 할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번 A 씨의 사고는 징역 10년은 물론이고 사망한 B 씨 가족에게 보상금 10억 원 이상은 내야 합니다. 처벌이 약하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처벌 형량은 매우 약합니다. 민식이법 최고 형량은 7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고작 형량이 7년입니다. 이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한 형량입니다. 이 정도 형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식이법 최고 형량 징역 7년


또 참고로 스쿨존에서 사망한 동원 군의 경우는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2년 감형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유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주하다 다시 돌아와서 사고 처리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7년도 부족한데, 오히려 감형까지 준다니 황당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 징역



대체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낮습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모두 최고형이 있지만 7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A 씨의 징역 10년형은 의례적인 중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청년 또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의도적인 예비 살인자입니다. 즉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이고, 살인 예고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강한 처벌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형량은 높아야 합니다.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은 바로 이런 곳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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