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금고형 이상 찬성 반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금고형 이상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됩니다. 또 의료 사고와 관련 없이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재교부 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반드시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재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도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는 의료 관련 사고가 아니면 금고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의료 사고가 있어도 면허 정지는 짧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만을 샀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은 의료인도 죄를 지우면 마땅한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가 아니더라도 높은 도덕적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범죄에 죄책감이 없다면 이율배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의사 면허 취소를 하기로 법으로 지정하였고, 이 법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금고형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의사 면허 취소 금고형 이상




우선 의료인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 자유를 침해하고, 부족한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거기다 면허 취소 후 10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고, 또 40시간을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받아야 하고, 교육비용은 전부 의료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거칠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행위로 인한 사고로 생긴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인한 금고형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인 경우 변호사나 회계사 전문직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의료인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즉 직업윤리가 남보다 특출해야 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료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에 죄의식이 없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의료 기술만 뛰어나면 된다는 잘못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는 기술보다 휴머니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 찬성합니다. 물론 반대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른 전문직도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필수 의료 지원과 지방 공공 의료 확대입니다. 추가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윤리 의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를 해도 다른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의사들을 더 선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의료인인데, 당연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 특권 의식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먼저인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물론 의료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로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의사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의 개정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금고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범죄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범죄라도 법이 규정하는 형벌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 처사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범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법정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비의료 사건에 너무 가벼운 금고형(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면허 취소 기간을 짧게 하는 개정도 고려할만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개정 사유가 되지만 의사 면허 취소를 완전히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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