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과태료 담배 유증기 화재 폭발 위험

주유소 흡연 과태료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월 13일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흡연자는 물론이고 유소 관계인도 금연구역 알림판이나 기준 설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3월 13일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공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위험시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을 주의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 시행은 2024년 7월 3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유소에서 흡연자에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이 위험한 이유는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또는 유소 금방에는 유증기가 항상 미세하게 또는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거나 라이터를 사용하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셀프 주유소에서 차주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입니다. 매우 위험한 도발입니다. 흡연자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주변이 포탄을 맞은 것처럼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지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우 낮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는 겨우 과태료 10만 원 정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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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회 적발로 주유소 흡연 과태료가 500만 원은 아닙니다. 누적 적발이 되면 최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1회 적발 시 과태료가 얼마가 되는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곧 과태료 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위험 지역에서 라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흡연 담배를 피우다가 셀프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유소 내에는 유증기가 있습니다. 이 유증기에 불꽃이나 담배 불씨가 맞닿으면 바로 폭발이 되거나 화재로 이어집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로 위험지역에서의 담배 흡연을 금지할 정도가 아니라, 상상 조차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주유소 흡연 과태료 담배 라이터



그래서 주유소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선량한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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