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증여세 박세리 아버지 빚

채무 변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상으로 증여자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박세리가 아버지 빚 100억 원을 갚았다면 5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 변제를 하였다면 논란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빚을 갚아주면, 자녀는 증여 개념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세금 역시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를 연대 납부 의무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 빚을 갚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삼자가 빚을 갚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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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세리가 아버지 기소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빚을 계속 갚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대충 조사한 결과 아버지 빚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세리 눈물 기자회견


만약 이 돈을 전부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대신 갚아주었다면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준철씨 가 증여세를 내지 못한다면 그럼 박세리가 연대 납부 의무 책임으로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정말 100억 원이 넘는다면 빚 변제 증여세가 최소 50억 원이 넘어, 세금 폭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증여세를 정말 박세리가 전부 내야 할까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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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 박준철 씨에게 직접 100억 원을 주었다면, 이는 증여세 납부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 변제를 했다면 이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증여세 대상인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박세리 경우는 체납자가 됩니다. 그럼 체납자는 재산이 압류가 되거나,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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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채무 변제 증여세 기본입니다. 가족간이라도 부모나 자식이어도 빚을 갚아주면 당연히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박세리 경우는 빚을 갚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50억 원 세금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직접 빚을 갚아다면 증여세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냥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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