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이유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면제하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아이를 낳아 함께 살고 있다면 취득세 500만 원 감면받습니다. 단 1 가구 1 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기존 주택 취득세는 1 주택인 경우 1~3%를 부과합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생애 첫 주택인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더 정확히는 1억 5000만 원 1000% 감면, 1억 5000만 원 이상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에게 취득세 200만 원을 무조건 감면해 줍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다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오늘 발표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 원 면제는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정확히는 출산일 1년 전 또는 아이 낳은 후 5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면 1 가구 1 주택자에게 최대 500만 원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주택 취득세 얼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1%입니다. 그럼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는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300만 원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는 취득세율이 1%입니다.


그런데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데 출산가구라면 취득세 500만 원 100% 면제 감면이 됩니다. 다만 5억 원이 넘는 가격은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지금껏 나온 취득세 정책 중 가장 많은 감면액입니다.


취득세 감면 왜 해주나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 500만 원을 나라에서 주는 정책입니다.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정책입니다. 아니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더 조금만 들여다보면 떨어지는 집값을 막고, 지금 시세에 주택을 구입하라고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집을 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 주택을 매입하라는 제도입니다.


사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은 좋은 정책이지만 사실은 떨어지는 집값을 올리려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5억 원에 사서 500만 원 취득세 면제하는 것보다, 3억이나 4억으로 떨어진 가격에 주택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발 떨어지는 집값을 잡으려고 자유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값 폭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락해야 가장 피해가 적습니다. 계속 미루면 더 큰 버블 폭탄이 터집니다. 지금의 집값은 폭탄 돌리기입니다. 하락하는 집값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4억원 이하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보육 급여 20만원까지

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30만 원 서울시 경남 경기도

자동 육아휴직제 남성 의무화 경력 단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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