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위헌 폐지 박수홍 친형 처벌

친족상도례 위헌 폐지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의 횡령 범행을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형법 328조 1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 간의 경제적 착취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 1조에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953년에 제정한 법입니다. 형법 제328조 1항에 직계혈족 그리고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횡령, 경적적 착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횡령 등은 공동 관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 간의 금전 문제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벌어진 횡령이나 경제적 착취는 원천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재산을 공동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상도례는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핵가족 사회와 1인 가구 시대에 누가 대가족 형태의 가족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매우 심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려 71년이 걸렸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헌법재판소 판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이 나왔고, 폐지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물론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수홍 씨 친형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직계혈족(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이 되며, 그 외 친족에게는 지금도 친고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5촌 이상 허용 단점 문제



원래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친형은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거기다 동거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 아버지가 돌연 자신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아버지가 주도한 것이라면 처벌은 할 수 없고, 당연히 친형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박수홍 인터뷰


하지만 형이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은 처벌을 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형법 1조에 의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박세리 씨 아버지도 횡령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세리 씨의 돈을 직접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고, 박세리 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 위 관련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지가 횡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 변제 증여세 박세리 아버지 빚


형제 자매 유류분 상속 위헌 불효자 패륜아 학대



실제로 치매 노모의 예금을 자녀가 몰래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A 씨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케어하면서 예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이를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딸 B 씨가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횡령이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친족상도례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 조카의 장애연금을 착복하거나, 다른 가족의 돈을 실제로 횡령한 많은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도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이라도 횡령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은 1심, 2심의 경우는 항고, 재항고 등으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 국회가 추가로 법을 개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은 가족의 횡령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횡령죄가 감형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폐지로 박수형 친형 처벌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아버지의 자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 횡령이 친형이 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횡령을 자행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고, 또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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