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백내장 비급여 진료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백내장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과 함께 치료하여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개인 병원의 주 수익원인 비급여 항목에 진료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백내장 체외충격파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목만 진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진료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진료를 하다 보면 급여 항목과 같이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혼합진료라 합니다. 정부가 이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급여 항목과 혼합진료하는 비율을 보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100%, 하이푸 시술 100%, 하지정맥류 96.7%, 체외충격파 95.6%, 도수치료 89.4%입니다. 그럼 금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항목 비율 백내장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적용 고령자 단초점 종합병원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열치료 전기치료 물리치료를 받다가 도수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건보 적용이 되어 10만 원이 넘는 도수치료가 1 ~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백내장 수술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단초점렌즈가 아닌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건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혼합진료라고 합니다. 이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원의 병원은 복수진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 본인 부담액을 실손보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지급하는 의료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환자도 비급여 항목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복수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또 더불어 과잉진료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추가로 보험사의 막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의사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정맥류 수술 실손보험 청구 가능 조건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하다가 더 좋은 치료를 제안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합진료가 이어지면 괜찮지만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급여 항목에 끼어넣어 파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와 병원의 유지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진료가 필요한 것이 비급여 항목인데 이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수익 감소입니다.


정리하면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 백내장 비급여 진료 끼어팔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인 끼어팔기는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부가 잘 살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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