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전화 과태료 500만 원 공무집행방해

112 장난 전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긴급 전화 장난 전화가 많았지만 벌금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처벌이 너무 미흡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는 정말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앗아가는 범죄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처럼 피난명령권도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긴급 전화로 장난을 하여도 처벌이 미흡하였습니다. 원래 처벌 형량은 경범죄처벌법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개월간 장난전화 1만 8660회를 한 여성, 하루에 무려 489번 장난 전화를 한 60대 여성은 기소가 되었지만 대전지법은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성폭행당했다고 긴급 전화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날 경찰 순찰차 4대를 출동시켰지만 장난 전화였습니다.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속하는 약식 재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112 장난 전화를 해도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경찰청은 긴급전화 112 기본법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제 장난 전화를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공포하여 2024년 6월에 시행합니다. 연간 4000건이 넘는 장난 전화가 조금 줄어들기 바랍니다.


이번 법 규정에는 긴급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하면 현장에서 매우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강제로 사유지 건물이나 토지 사용 제한 처분 또는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리적인 행동도 보호받습니다. 또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내부에 인기척이 없으면 진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사건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런 112 기본법은 피난명령권이 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처럼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강제적으로 피난시킬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경찰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천재 사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피난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어도 이태원 참사는 상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굳이 법까지 만드는 것은 사후처방이 아닌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경찰관에게 업무와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112 장난 전화 과태료 500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꼭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 전화가 너무 많고, 또 안타까운 골드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112 장난 전화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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