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2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을 다둥이라 했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헤택은 공공시설 요금 할인, 초등돌봄교식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확대가 됩니다.


2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이면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민간 아파트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분양에 10%는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자녀 둘 이상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은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원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원 할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에 따라 4%에서 7%까지 취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4천만원인 경우 취득세(등록세 포함)는 280만원입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는 정원 7명 이상 승용차 또는 15명 승합차는 취득세 면제입니다.


다만 정원이 6명 이하 자동차 취득세는 절반 140만원 감면하여 취득세는 140만원이 됩니다.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이를 2자녀 가구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적용 시점이 2025년부터입니다.


기타 혜택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가 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있는 우선 입장 패스트 트랙을 적용합니다. 즉 문화시설에 대한 2자녀 가구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만 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둥이 가구(자녀 둘 이상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도 추가 할인할 예정입니다. 단 할인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돌봄교실 지원 신청 등 지원이 확대되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즉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혜택이 늘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출산 근본문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자녀 둘 이상 혜택 공공주택 특공 청약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자녀장녀금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최대 100만원 지원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이유는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보육 급여 20만원까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