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대상을 늘리고, 급여는 1인 가구 최대 71만 원, 4인 가구 18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자동차 기준을 높였습니다.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정확히는 올해 1인 가구 62만 3368원에서 내년 71만 3102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다 대상자도 기존 30%에서 32%로 늘어납니다. 급여도 오르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동차입니다. 기존에는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cc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가족인 6명이 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역시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자동차 가액 500만 원 전부를 소득인정액으로 하지 않고, 4.17%만 인정하여 20만 원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이 180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인 가구 중위소득 32%는 214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 180만 원과 자동차 가액 20만 원을 제외하면 14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무엇인가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별로 최대 지원액이 다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기준은 1인 가구는 71만 원이고, 4인 가구는 183만 원입니다.
그러니깐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차액만큼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가족 수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생계급여 계산은 복잡합니다. 기준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알아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시지 마세요
기타 급여 인상
생계급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급여도 인상합니다.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중증 장애인은 부양가족 즉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까지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립니다. 대상자는 25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교육급여는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인상은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매우 시급한 급여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빈곤율 퇴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