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만 1157원보다 2.5% 279원 인상한 1만 1436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39만 124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월 206만 740원보다 30만 원 이상 많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자는 1만 5천여 명입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은 공무원 월급 체계에 들어가지 않지만 공공 업무를 보는 성격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 생계비로 보면 됩니다. 즉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생계와 주거 문화를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성격입니다.
기준은 맞벌이 가구와 1인 자녀를 든 3인 가구의 소비 수준과 주거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생활임금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서울시 출자한 기관이나 출연한 기관 그리고 민간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서울시 최저 생계비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물가와 주거 비용을 감안한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에서 교육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노동자보다 교육청 관련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습니다.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올해보다 0.9% 110원이 올랐습니다. 인상 폭이 낮은 이유는 정부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보다 높고,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높습니다. 이는 교육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노동자입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이고,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교육 공무원직 노동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정이 어려지만 서울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동자의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고, 또 서울에 살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은 서울시 관련 공공분야 노동자 1만 5000여 명과 서울시 교육청 관련 비정규직 교육 공무원직의 생활임금 인상은 공공분야와 교육에 이바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하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