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 인상 문제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2.5%, 1536원 인상한 6만 3104원입니다. 이는 상한액 6만 6000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이 실업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89만 3120원을 받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올해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하루 6만 3104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89만 312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실업급여 상한액 6만 6000원에 거의 근접하여 월 500만 원을 받고 실업을 하나, 최저임금을 받고 실업을 해도 실업급여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물가인상 보다 낮다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 단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206만 원을 받다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 공제하면 아마 180만 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일단 실질 임금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시럽급여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실질 소득은 180만 원이고, 실업급여는 189만 원입니다. 즉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의 의욕을 끊고, 꼼수나 편법으로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 실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오히려 선량한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업급여을 대폭 낮추거나, 부정수급자를 발본색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최저생계비 보다 적다
우선 생각을 해보면 위에 말들이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꼼수나 편법 또는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 근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일단 부정수급자는 제외하고, 실업급여는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즉 해고를 당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업자와 작당을 하지 않는 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것은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임시계약직, 비정규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직금 지급 기준 이전에 해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직이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타의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들을 습관적인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한 달 금액이 189만 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정상적인 성인이 한 달 189만 원을 받고 살 수 있나요? 1인 가구라면 어찌어찌 주거비 내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면 무조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반복 수급자로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거짓 취급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인상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상위 10%가 받는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50% 이상이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경기는 더 침체가 될 것입니다.
정부나 언론지 또는 친기업적인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고용 지원 촉진 금액을 그것도 생계비 정도 지원하는 것을 마치 세금 낭비로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마인드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인상은 결코 많지도 않지만 마치 범죄자인양 거짓 취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