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소

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하였습니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이나 증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부세는 행정 안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의견제출서를 내면 됩니다.



11월 17일 국세청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승인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3000㎡ 또는 1000호 이상 상업용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또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시만 대상입니다.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입니다. 미분양이나 상권이 없는 곳 그리고 공실률이 높은 곳은 제외입니다.



전체 4.78%가 하락을 하였고, 대구가 -7.9%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경기 -7.27%, 광주 -5.58, 인천 -4.44%, 대전 -4.4% 순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서울은 -2.67%이고, 가장 낮은 수치는 세종이 -1.78%입니다. 오피스텔은 고시한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



상업용 건물은 전체 -0.96% 하락하였고, 세종 -3.2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울산 -3.19%, 대구 -2.25%, 대전 -2.21%, 광주 -2.09% 순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기준시가가 떨어지면 실제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 차익이 줄어들고, 임대료나 월세도 떨어질 수 있어, 기준시가 하락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하락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이들 세금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증여하기 좋다는 신호입니다. 시세는 경기가 좋으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으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줄지만 상속세는 사망을 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우선 시가를 조회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시어 의견제출서를 내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 1644-2828입니다. 단 의견제출과 안내전화는 12월 8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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