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녀금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지급하는 금액이고, 대상자는 총 104만가구로 늘어나고, 세수도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2024년 자녀장녀금 대상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주택, 자동차 등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7000만원 미만도 자녀장녀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하듯이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고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은 ARS 자동응답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녀금 지원 금액
기존에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 또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58만 가구이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중산층도 자녀장녀금을 받아 총 대상자가 10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예산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녀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자녀장녀금 지원이 아쉬운 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중위소득이 올라 생계급여도 인상되고 확대가 됩니다. 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인상이 됩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버스 요금 인상, 지하철 요금 인상, 건강보험 혜택 축소 등 세수를 줄이는 데 앞장을 서는 기조인데, 갑자기 중위소득 인상부터 자녀장녀금까지 대폭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인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발표 한 대로 2024년 자녀장녀금을 일괄성 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