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1.09% 소득 0.9182%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5.9%보다 1.09% 소폭 인상하였고, 소득대비 0.9182%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평균 182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물가 상승이나 요양보험사 처우 개선에 생각한다면 너무 낮은 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이 되다가 올해는 아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재정을 더 확대해야 하는 데, 오히려 정부는 최소한의 인상으로 보험료율은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에서 2024년 1.09%로 인상폭이 가장 적습니다.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12.95%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좋지만 장기요양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족 돌봄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확정 평균 898원 상승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 1.09% 인상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인상 %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가사, 간호, 목욕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관리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가족이 관리하는 특별현금급여로 운영됩니다.


물론 만 65세 이하여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도 장기요양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 가사, 간호, 목욕 등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해마다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가 인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년도 1.09% 인상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렇게 낮추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과 요양보험사 처우가 어려워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부담 비용 문제는 예산


특히 재가급여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경우는 매우 시급합니다. 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노인들의 경우 요양보험사가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성추행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안정적인 집에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은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1.09% 인상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은 물론이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턱없이 부족한 인상액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특히 보수 정권은 노인들의 압도적 지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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